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 22. 조례 제2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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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 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괴산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의결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