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괴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괴산군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2.10.19.>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 관련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5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의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의견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2. 예산 편성에 관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의 적정성 심의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1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과장, 농업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2.17., 개정 2024.3. 15. 조례 제2858호> 1.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 2. 행정 및 재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군 내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사회단체,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1200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3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0014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시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