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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괴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괴산군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2.10.19.>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 관련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5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의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의견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2. 예산 편성에 관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의 적정성 심의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1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과장, 농업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2.17., 개정 2024.3. 15. 조례 제2858호> 1.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 2. 행정 및 재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군 내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사회단체,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1200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3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2

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0014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의견청취 등

1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시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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