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관리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괴산군에 납부하는 금액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5. <삭제 2017.12. 22. 조례 제2351호> 6.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금액< 2012. 7. 12 조례 제2070호> 7. 정부보조금 8.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9.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10.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금<개정 2017.12. 22. 조례 제2351호> 11. 기타 잡수입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ㆍ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전출금 <개정 2020.12. 18. 조례 제2548호>
제000400조 융자
이 회계에 융자대상, 방법 상환은 다음과 같다.
융자대상
자기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주차장 규모는 주차대수 20대이상
융자방법
융자 신청에 따라 군수가 심사후 융자 결정한다.
구비서류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사본, 토지등기부등본 등
융자금의 상환
상환기간 : 1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이 자 율 : 년리 5퍼센트
기타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비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000500조 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6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 28. 조례 제2412호><일부개정 2023.12. 29. 조례 제28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