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8. 2. 조례 제2895호>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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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8. 2. 조례 제2895호>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개정 2024.8. 2. 조례 제2895호>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괴산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7.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주택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삭제 2024.8. 2. 조례 제28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