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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과장이 된다.〈개정 2003. 8.30, 2005. 1. 7., 2019.6. 28. 2024.3. 15. 조례 제2858호〉

3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와 문화관광과장, 정원산림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 2013. 7.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7.2. 10. 조례 제2312호,2019.6.28., 2023.2. 17. 2024.3. 15. 조례 제2858호., 2025.12. 26. 조례 제3029호>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팀장이 된다.<2015.6. 5. 조례 제2197호>

제000300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400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500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개최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000700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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