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과장이 된다.〈개정 2003. 8.30, 2005. 1. 7., 2019.6. 28. 2024.3. 15. 조례 제2858호〉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와 문화관광과장, 정원산림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 2013. 7.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7.2. 10. 조례 제2312호,2019.6.28., 2023.2. 17. 2024.3. 15. 조례 제2858호., 2025.12. 26. 조례 제3029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팀장이 된다.<2015.6. 5. 조례 제2197호>
제000300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400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500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000700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