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건립한 청년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란 군이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20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건립·임대·관리하는 주택(학교연계형, 청년형)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놀이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주택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운영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주택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제3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선정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에는 위탁 범위, 시설관리, 수탁자 책임, 계약보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000500조 위탁관리
군수는 관리위탁 시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설운영비는 임대료로 충당하되, 제1항에 따른 보조는 운영비 부족분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는 건물 수리비에 한한다.
제0006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 2. 주요 구조나 조건 변경 시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3. 운영·재정 상황을 공개하고 연 1회 이상 군수에게 보고할 것
제00070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수탁자 선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조례 또는 계약조건 위반
정상 운영 능력 상실
거짓 진술,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000800조 입주자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1. 학교연계형: 괴산군 외 지역 거주 세대로서, 4세 이상 15세 이하의 취학(예정) 아동을 1명 이상 둔 세대 2. 청년형: 괴산군 거주 세대로서,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세대
제000900조 입주자 선정 및 거주기간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세대당 1주택으로 한다.
군수는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하고 이를 통지한다.
입주자는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기한 내 전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거주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학교연계형: 최초 2년, 이후 자녀의 중학교 졸업 시까지 2년 단위 연장 가능나. 청년형: 최초 2년, 최장 10년까지 2년 단위 연장 가능
제001100조 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차권 양도·전대
무단 개축·용도변경
주택·부대시설 파손 또는 멸실
관리 지시 위반
사회적 물의나 미풍양속 해치는 행위
입주자가 고의·과실로 주택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계약해지 및 퇴거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해지 시 입주자는 퇴거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유지 및 보수
군수 또는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수 책임을 진다.
보수·수선은 군수 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되, 전용부분 파손이나 소모성 자재 교체 등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