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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건립한 청년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란 군이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20조제24조의2에 따라 건립·임대·관리하는 주택(학교연계형, 청년형)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놀이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주택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운영

1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주택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수탁자 선정 및 계약

1

제3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선정한다.

2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에는 위탁 범위, 시설관리, 수탁자 책임, 계약보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000500조 위탁관리

1

군수는 관리위탁 시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시설운영비는 임대료로 충당하되, 제1항에 따른 보조는 운영비 부족분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는 건물 수리비에 한한다.

제0006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 2. 주요 구조나 조건 변경 시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3. 운영·재정 상황을 공개하고 연 1회 이상 군수에게 보고할 것

제00070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1

수탁자 선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 또는 계약조건 위반

2

정상 운영 능력 상실

3

거짓 진술,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000800조 입주자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1. 학교연계형: 괴산군 외 지역 거주 세대로서, 4세 이상 15세 이하의 취학(예정) 아동을 1명 이상 둔 세대 2. 청년형: 괴산군 거주 세대로서,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세대

제000900조 입주자 선정 및 거주기간

1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세대당 1주택으로 한다.

3

군수는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하고 이를 통지한다.

4

입주자는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기한 내 전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거주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학교연계형: 최초 2년, 이후 자녀의 중학교 졸업 시까지 2년 단위 연장 가능나. 청년형: 최초 2년, 최장 10년까지 2년 단위 연장 가능

제001100조 입주자의 의무

1

입주자는 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권 양도·전대

2

무단 개축·용도변경

3

주택·부대시설 파손 또는 멸실

4

관리 지시 위반

5

사회적 물의나 미풍양속 해치는 행위

3

입주자가 고의·과실로 주택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계약해지 및 퇴거

1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11조 위반

2

계약 조건 위반

3

계약서상 해지 사유 발생

3

계약해지 시 입주자는 퇴거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유지 및 보수

1

군수 또는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수 책임을 진다.

2

보수·수선은 군수 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되, 전용부분 파손이나 소모성 자재 교체 등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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