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괴산군 친환경에너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괴산군 친환경에너지타운(이하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000300조 운영의 위탁 등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에 필요한 위탁료를 지원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탁 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위탁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군수에게 위탁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 책임을 진다.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지켜야 하며 군수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000500조 처리시설 개선·보완 등
군수는 위탁재산의 가치 또는 사용가능 횟수를 증가시키는 수리 또는 보수는 직접 시행한다.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 비용을 부담한다.
제000600조 사용료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운영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 기준은 수탁자와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가. 괴산군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일부 감경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마. 「괴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
제000800조 사용료의 징수 등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시설의 사용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나 수탁자는 사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시간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휴무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가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무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