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친환경에너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괴산군 친환경에너지타운(이하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000300조 운영의 위탁 등

1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에 필요한 위탁료를 지원할 수 있다.

3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탁 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위탁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군수에게 위탁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지켜야 하며 군수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000500조 처리시설 개선·보완 등

1

군수는 위탁재산의 가치 또는 사용가능 횟수를 증가시키는 수리 또는 보수는 직접 시행한다.

2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 비용을 부담한다.

제000600조 사용료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운영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 기준은 수탁자와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가. 괴산군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일부 감경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마. 「괴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

제000800조 사용료의 징수 등

1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료는 시설의 사용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나 수탁자는 사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시간

1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휴무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탁자가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무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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