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건립한 행복 보금자리 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괴산군 행복 보금자리 주택(이하 "보금자리 주택'이라 한다.)"이라 함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귀농·귀촌인의 주거부담 완화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1호,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가목, 사목 및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건립하여 임대하고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입주자"란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와 보금자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세대원을 말한다.
"계약"이란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와 입주자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부대시설"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어린이 놀이터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주택 단지 내 설치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보금자리 주택 주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연계형"이란 학생수 감소위기에 처한 초·중학교의 학생수 증가 등을 위해 자녀를 둔 가족세대를 유입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주택이며 "청년형", "1인세대형"을 제외한 모든 보금자리 주택이 이에 속한다.
"청년형"이란 농업 및 창업하려는 젊은 층 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돕기 위하여 조성하는 주택이며, 연풍면 행촌리와 칠성면 도정리의 '행복깃든 보금자리주택' 각 2호가 이에 속한다.
"1인세대형"이란 청년층의 결혼 포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고 1인세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주택이며,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의 원룸형 주택이 이에 속한다.
제000300조 운영
군수는 보금자리 주택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금자리 주택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제3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법 시행령」,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업무의 범위, 시설관리, 수탁자 책임, 계약담보 등 위탁 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탁관리
군수는 민간에 관리위탁 시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임대료 전액은 시설운영비로 충당하되, 제1항에 따른 비용 보조는 시설운영비 부족분 발생 시 또는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건물 수리비 발생 시로 제한한다.
보금자리 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담 관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000600조 수탁 운영자의 의무
수탁 운영자는 위탁받은 보금자리 주택의 운영·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보금자리 주택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보금자리 주택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금자리 주택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수탁 운영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수탁 운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탁 운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000800조 입주자 자격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1. (학교연계형) 1호의 기준을 갖춘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 이외 지역에 거주지가 등록 되어있는 세대이며, 4세 이상 ~ 15세 이하의 취학(예정)아동을 최소 1명 이상 둔 세대 2. (청년형) 1호의 기준을 갖춘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 이외 지역에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거나 괴산군에 거주지를 등록한지 2년 미만인 세대이며, 괴산군에서 귀농 및 창업 하려는 19세 이상 ~ 49세 이하의 청년 세대 3. (1인세대형) 1호의 기준을 갖춘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 이외 지역에 거주지가 등록 되어있거나 괴산군에 거주지를 등록한지 2년 미만인 세대이며, 괴산군에 거주하려는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1인 세대
제000900조 입주자선정 및 거주기간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공고기간 내 공고문에 별도로 정하는 제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1세대 1주택으로 한다
입주자의 선정기준 및 배점표는 "별표 1"과 같다.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 입주자에게 입주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신청서에 작성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입주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한 보금자리 주택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계약서는 월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보금자리 주택 계약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며, 연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보금자리 주택 계약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보금자리 주택에 선정되어 입주한 자는 다른 보금자리 주택 입주자 모집 시 신청할 수 없다. (단, 청년층의 결혼 유도와 괴산군 청년 인구 증가를 위해 "1인세대형"의 경우 향후 "학교연계형", "청년형" 모집 시 제8조 자격에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면접 심사 시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이 있을 시 입주 선정이 거부될 수 있다.
보금자리 주택 입주민의 거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연계형) 최초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계약 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시 추후 취학아동의 관할 소재 중학교 졸업까지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청년형) 최초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계약 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시 자녀가 있는 세대의 경우 취학아동의 관할 소재 중학교 졸업까지, 자녀가 없는 세대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1인세대형) 최초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계약 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시 최장 10년까지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청안면 읍내리에 조성된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의 "학교연계형"의 경우 별도의 사업 지침에 따라 계약 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추후 취학아동의 관할 소재 초등학교 졸업까지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제001100조 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보금자리 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금자리 주택 및 부대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보금자리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보금자리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보금자리 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금자리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001200조 계약해지 및 퇴거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군수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해지 통보 후 입주자는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에게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가 시행하는 퇴거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유지 및 보수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는 주택 등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보수 책임을 진다.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입주자가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의 보수 주기에 따른 보수, 수선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001400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보금자리 주택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