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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건립한 행복 보금자리 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괴산군 행복 보금자리 주택(이하 "보금자리 주택'이라 한다.)"이라 함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귀농·귀촌인의 주거부담 완화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1호,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가목, 사목 및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건립하여 임대하고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와 보금자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세대원을 말한다.

3

"계약"이란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와 입주자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어린이 놀이터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주택 단지 내 설치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5

보금자리 주택 주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연계형"이란 학생수 감소위기에 처한 초·중학교의 학생수 증가 등을 위해 자녀를 둔 가족세대를 유입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주택이며 "청년형", "1인세대형"을 제외한 모든 보금자리 주택이 이에 속한다.

2

"청년형"이란 농업 및 창업하려는 젊은 층 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돕기 위하여 조성하는 주택이며, 연풍면 행촌리와 칠성면 도정리의 '행복깃든 보금자리주택' 각 2호가 이에 속한다.

3

"1인세대형"이란 청년층의 결혼 포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고 1인세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주택이며,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의 원룸형 주택이 이에 속한다.

제000300조 운영

1

군수는 보금자리 주택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보금자리 주택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수탁자 선정 및 계약

1

제3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법 시행령」,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업무의 범위, 시설관리, 수탁자 책임, 계약담보 등 위탁 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탁관리

1

군수는 민간에 관리위탁 시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임대료 전액은 시설운영비로 충당하되, 제1항에 따른 비용 보조는 시설운영비 부족분 발생 시 또는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건물 수리비 발생 시로 제한한다.

3

보금자리 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담 관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000600조 수탁 운영자의 의무

수탁 운영자는 위탁받은 보금자리 주택의 운영·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보금자리 주택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보금자리 주택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금자리 주택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1

수탁 운영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군수는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 운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 운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000800조 입주자 자격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1. (학교연계형) 1호의 기준을 갖춘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 이외 지역에 거주지가 등록 되어있는 세대이며, 4세 이상 ~ 15세 이하의 취학(예정)아동을 최소 1명 이상 둔 세대 2. (청년형) 1호의 기준을 갖춘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 이외 지역에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거나 괴산군에 거주지를 등록한지 2년 미만인 세대이며, 괴산군에서 귀농 및 창업 하려는 19세 이상 ~ 49세 이하의 청년 세대 3. (1인세대형) 1호의 기준을 갖춘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 이외 지역에 거주지가 등록 되어있거나 괴산군에 거주지를 등록한지 2년 미만인 세대이며, 괴산군에 거주하려는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1인 세대

제000900조 입주자선정 및 거주기간

1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공고기간 내 공고문에 별도로 정하는 제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주자 선정은 1세대 1주택으로 한다

3

입주자의 선정기준 및 배점표는 "별표 1"과 같다.

4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 입주자에게 입주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신청서에 작성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입주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한 보금자리 주택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6

계약서는 월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보금자리 주택 계약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며, 연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보금자리 주택 계약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7

보금자리 주택에 선정되어 입주한 자는 다른 보금자리 주택 입주자 모집 시 신청할 수 없다. (단, 청년층의 결혼 유도와 괴산군 청년 인구 증가를 위해 "1인세대형"의 경우 향후 "학교연계형", "청년형" 모집 시 제8조 자격에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8

면접 심사 시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이 있을 시 입주 선정이 거부될 수 있다.

9

보금자리 주택 입주민의 거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연계형) 최초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계약 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시 추후 취학아동의 관할 소재 중학교 졸업까지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2

(청년형) 최초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계약 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시 자녀가 있는 세대의 경우 취학아동의 관할 소재 중학교 졸업까지, 자녀가 없는 세대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3

(1인세대형) 최초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계약 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시 최장 10년까지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4

청안면 읍내리에 조성된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의 "학교연계형"의 경우 별도의 사업 지침에 따라 계약 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추후 취학아동의 관할 소재 초등학교 졸업까지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제001100조 입주자의 의무

1

입주자는 보금자리 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금자리 주택 및 부대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2

보금자리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보금자리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보금자리 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금자리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001200조 계약해지 및 퇴거

1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군수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입주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입주자가 계약서상의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계약해지 통보 후 입주자는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에게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가 시행하는 퇴거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유지 및 보수

1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는 주택 등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보수 책임을 진다.

2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입주자가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의 보수 주기에 따른 보수, 수선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001400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보금자리 주택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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