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3조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7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교육감은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 시ㆍ도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시ㆍ도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 시ㆍ도위원회의 운영세칙

제9조(시ㆍ도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제10조(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8항 본문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심의를 담당한다. <개정 2017.12.29>

제11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3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3.25>

제14조 지역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지역위원회의 회의 등)

제15조 지역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5조(지역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제17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17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18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등

제18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등)

제19조 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

제19조(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20조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제20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제21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21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21조의2 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제21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제22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23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권한의 위임

제2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권한의 위임) 교육감(특별자치시 교육감은 제외한다)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제24조 보호구역의 관리

제24조(보호구역의 관리)

제25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25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한다.

제26조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대상 등

제26조(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대상 등)

제27조 규제의 재검토

제27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