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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례군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구례군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 중 화재로 구조안전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 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등

제000902조 안전조치 등

해체공사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각종 설비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 확인 2.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을 절단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3. 그밖에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9. 13.]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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