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88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주민 등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구례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 의견 청취 방법 및 절차 등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9. 13.>, <개정 2025. 4. 23.> 1. 군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개정 2025. 4. 2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14일 이상 일반인이 군관리계획안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9. 13.>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3.>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경우 군관리계획안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9. 13.>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3.>[제목개정 2023. 9. 13.]
제000500조 재공고·열람사항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1.11.1.>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1.11.1.> <개정 2023. 9. 13.> 2. 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21.11.1.>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4조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00070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900조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군수는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개정 2021.11.1.>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6.> <개정 2017.12.29.><개정 2021.11.1.>
제0011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21.11.1.>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개정 2021.11.1.>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21.11.1.> 4.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제0012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지구(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을 포함한다)
제001300조
삭제<제목 개정 2017.12.29.><삭제 2021. 1 1. 1.>
제001400조 보상금 반환에 따른 건축완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제001500조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5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1.11.1.>
제0016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3.>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양어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땅깎기ㆍ흙쌓기ㆍ땅고르기라한다. 이하 같다)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1.11.1.>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같다)<개정 2021.11.1.>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7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민원방지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의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단,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에서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군의 헥타르 당 입목축척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입목축적도 및 경사도 산정 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입목축적을 준용한다)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 25도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2호의 경우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6.
26.>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환경오염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수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생물·식물, 국제적 멸종위기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의 집단 생육지역, 조수류 등의 집단서식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삭제 <2020.10.28>
삭제 <2020.10.28>
제001902조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허가기준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1.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경계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주택 부지 간 이격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주요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또는 5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1. 1 1. 1.> 3. 저수지 또는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 중앙 부근(중핵지점으로부터 10분의 8 이내 및 가장자리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풍력발전시설은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구례군에 5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창고, 버섯재배사, 곤충과 지렁이사육사의 건축물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폐차장, 도축장, 도계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화장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5. 17.> 1.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및 주요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저수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본조신설 2020.10.28][제목개정 2024. 5. 1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단, 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고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개정 2021. 11. 1.>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 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21. 11. 1.>4. 삭제 <삭제 2021. 11. 1.>5.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2호“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농어업용 창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단, 보존가치가 있거나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2. 26.>
제0021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1. 1.> 1. 상단면과 접속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2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 1 1. 1.>
제0024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막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삭제<삭제 2021. 1 1. 1.>
제002500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
제002700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9. 13.>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1. 1 1.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1. 1 1.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1. 1 1.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1. 1 1.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1. 1 1. 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1. 1 1.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1. 1 1. 1.>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1. 1 1. 1., 2023. 9. 13.> 11. 1호부터 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1. 1 1. 1.>
제0028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위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이 이행보증금에 중복 계상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7.12.29.>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31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 71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례군 경관계획(이하 "군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33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 경관계획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 1.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관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34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 경관계획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만 해당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35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40퍼센트 이하 2. 수변경관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시가지경관지구 : 40퍼센트 이하
제0036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연경관지구 : 3층 이하 2. 특화경관지구 : 3층 이하<개정 2021. 1 1. 1.> 3. 시가지경관지구 : 3층 이하
제0037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38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 1. 1.>
제003900조
삭제<삭제 2021. 1 1. 1.>
삭제<삭제 2021. 11. 1.>
제004100조
삭제<삭제 2021. 1 1. 1.>
제004200조
삭제<삭제 2021. 1 1. 1.>
제004300조
삭제<삭제 2021. 1 1. 1.>
제004400조
삭제<삭제 2021. 1 1. 1.>
제004500조
삭제<삭제 2021. 1 1. 1.>
제004600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시가지방재지구·자연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제004700조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21. 1 1. 1.>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21. 1 1. 1.>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 1. 1.> 1. 공공시설 중 생태시설, 환경조경시설, 관광기반시설 2.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 3.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공장은 제외한다)
각 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 장의 협의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제004800조
삭제<삭제 202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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