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례군수가 관리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임대주택"이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무주택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의 세대주로서 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를 말하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3. "입주자"란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경로당, 관리소 등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와 사업주체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사업자")를 말한다. 6. "공동전기료"란 국민임대주택의 옥.내외에 설치된 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국민임대주택 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입주자격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000400조 입주 신청 등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례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의 소재지, 공급세대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그 밖에 임대주택 임차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홈페이지 공고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의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주자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입주자 선정 등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000600조 임대차계약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임대보증금을 예치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인감증명서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 연장신청서를 접수하고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제1항의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000700조 임대보증금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군수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9조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 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임대료 및 관리비
입주자는 매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화재보험료 등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공가세대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군수가 매월 부과·징수하고 관리비는 위탁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매월 부과·징수 한다.
체납된 임대료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을 따른다.
제000900조 입주자 의무
입주자는 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행위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 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001100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관리주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적립 등 절차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다.
관리주체는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대료 중에서 일정액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공공임대주택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적립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에 별도 계정을 개설하여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다.
제001200조 유지ㆍ보수 등
군수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가의 전용부분을 유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파손·멸실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부담으로 군수가 보수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탁관리
군수는 임대주택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주택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시설 관리, 수탁자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전담관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001400조 공동전기료의 지원
군수는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 부과된 관리비 중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동전기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500조 지원방법
공동전기료의 지원은 관리주체가 매월 금액을 산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그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