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1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군민의 책무

1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

1

군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군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에 따른 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3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4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5

국내ㆍ외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800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1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기본계획, 전라남도 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추진상황의 점검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 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례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과장

2

구례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

3

환경ㆍ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2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구례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인 경우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과거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군 소속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900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군수는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제0023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작성

1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제002600조 탄소중립 생활 실천 전개

1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생활 실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고, 교육 과정 등과 연계한 전문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생활 실천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0027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