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마을(마을은 법률상 "행정리"단위의 개념으로 본다)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1 2. 31.> <개정 2014. 6. 30.>
제000200조 기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0. 1 2. 31.> <개정 2014. 6. 30.> 1. 이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사업계획의 작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7. 3. 7.〉 6. 삭제〈 1997. 7. 30.〉 7. 기타 읍·면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14. 6. 30.>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마을 주민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연령과 남여비율을 고려하여 마을총회의 결정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80. 7. 31.〉 <개정 2014. 6. 30.>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 2명을 두어야 하며,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6. 30.>
<삭제 2014. 6. 30.>
<삭제 2014. 6. 30.>
<삭제 2014. 6. 30.>
<삭제 2014. 6. 30.>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위원장, 감사포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 6. 30.>
<삭제 2014. 6. 30.>
위원이 전출, 사망등 사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궐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6. 30.>
제000500조 위원장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4. 6. 30.>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감사를 제외하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6. 30.>
제000600조 회의 및 의사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 6. 30.>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4. 6. 30.>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삭 제
제000700조
<삭제 2014. 6. 30.>
제000800조 감사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마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제000900조 회계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개정 2014. 6. 30.>
제001100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