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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구례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구례군협의회, 구례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구례군지부, 구례군청년새마을연대를 말한다. <개정 2010. 1 1. 22.>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중 군ㆍ읍면 산하지도자와 회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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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교육훈련 경비 4. 새마을운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수당

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000500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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