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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의 비중을 높여 구례군의 예산편성·집행·결산 등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배출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배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온실가스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실가스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온실가스감축 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침서

1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활용·실무 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2

군수는 제1항의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구례군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군수는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례군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구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구례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000700조 교육 과정 운영

군수는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군민참여 및 지원

1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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