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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2. 31.> <개정 2017.12.29.>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1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구례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0. 1 2. 31.>

2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과에서 총괄·관리한다. <개정 2008. 7. 21., 2018.3.23., 2019.7.22., 2023. 1. 9.>

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000400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7.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0. 1 2. 31.> 2.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기타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500조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로 한다. <본조 개정 2017.12.29.>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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