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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례군 사회단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1

군수는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예산학교의 운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0500조 의견 제출

1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4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주민건의사업 및 지역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사업의 심의ㆍ의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분야별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실장, 건설과장

2

위촉직가. 공개모집: 5명 이내나.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추천: 구례군 읍ㆍ면별 1명다. 예산 및 행정 전문가: 3명 이내

3

군수는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어,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제000800조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품위 손상 등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200조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그와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 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2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각 읍ㆍ면 이장단으로 구성하되, 4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3

고문은 해당 읍ㆍ면의 군의원 또는 예산 회계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4

지역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은 제8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읍ㆍ면장"으로 본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읍ㆍ면의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 읍ㆍ면장이 지명한다.

6

해당 읍ㆍ면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읍ㆍ면 지역위원회의 기능은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며 지역위원회는 해산한다.

제001300조 예산학교

1

군수는 예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주민,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2

예산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의견청취 등

1

위원회,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 지역위원회는 기능수행 상 필요하면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원

1

군수는 위원회,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소 제공 또는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군수는 위원회, 지역위원회 기능수행과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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