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례군 사회단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예산학교의 운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0500조 의견 제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4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주민건의사업 및 지역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사업의 심의ㆍ의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분야별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당연직: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실장, 건설과장
위촉직가. 공개모집: 5명 이내나.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추천: 구례군 읍ㆍ면별 1명다. 예산 및 행정 전문가: 3명 이내
군수는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어,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제000800조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품위 손상 등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200조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그와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 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각 읍ㆍ면 이장단으로 구성하되, 4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고문은 해당 읍ㆍ면의 군의원 또는 예산 회계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읍ㆍ면의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 읍ㆍ면장이 지명한다.
해당 읍ㆍ면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읍ㆍ면 지역위원회의 기능은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며 지역위원회는 해산한다.
제001300조 예산학교
군수는 예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주민,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예산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지역위원회는 기능수행 상 필요하면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원
군수는 위원회,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소 제공 또는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 지역위원회 기능수행과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