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15., 2019.2.1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다음 시설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7.9.29.>가.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나.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다. 부설주차장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 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개정 2019.2.12.> 2. 주차장의 시설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공영주차장 :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나. 민영주차장 : 군수 이외의 자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3.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9.29.> 4.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7.9.29.> 5.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7.9.29., 2019.2.12.>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2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1

군수는 법 제3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선택하되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3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그 밖에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본조신설 2019.2.12.]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법 제7조제1항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의 확보 및 주차환경개선,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09.15.>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7.9.29.>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용 자동차 3.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3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위반 시에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요금 4배 이내로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0005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4.09.15.>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표지

1

공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9.29.>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2

공영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별표 3과 같다.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법 제8조제2항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9.15.>

1

군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개정 2014.09.15.>

2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09. 15.>-───────────┬──────────┬───────────┬──────────┐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

│ 제1항 제1호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방법 │ 군수가 정하는 금액 │ 군수가 정하는 방법 ││ 제1항 제1호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방법 │ 군수가 정하는 금액 │ 군수가 정하는 방법 │

├───────────┼──────────┼───────────┼──────────┤├───────────┼──────────┼───────────┼──────────┤

│ 제1항 제2호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 · · · │ 3개월 단위로 선납 ││ 제1항 제2호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 · · · │ 3개월 단위로 선납 │

└───────────┴──────────┴───────────┴──────────┘└───────────┴──────────┴───────────┴──────────┘

3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14. 0 9. 15.>

제000800조 주차장의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 또는 시설물의 설치 허가 신청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0900조

<삭제 2017.9.29.>

제001002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본조신설 2017.9.29.]

제001003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1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2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본조신설 2019.2.12.]

제001100조 이용제한

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구역, 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102조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1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조성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단지조성사업

2

·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전체 개발사업 부지 면적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3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2.12.]

제 3 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001200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

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4.09.15.>

제00120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영 제6조제1항과 같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2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7.9.29.>

제0013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1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은 영 제8조제2항에 의한 당해 시설물 설치 허가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의 신청에 의거 별표 4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 5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교부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3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당해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기산 하여 설치비용 납부금액을 제4조제1항 별표 1의 주차요금(주·야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공영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4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1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서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09.15.> <개정 2017.9.29.><개정 2025.03.13.>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개정 2014.09.15.> <개정 2017.9.29.>

2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2분의 1을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개정 2014.09.15.><개정 2025.03.13.>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개정 2014.09.15.>

제001500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

영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의 비율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며,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표지를 설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09.15.> <개정 2017.9.29.>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전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4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함.

5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제001502조 과징금 처분 등

1

군수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2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19.2.12.]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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