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1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구례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2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3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4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5

단원이 되려는 개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ㆍ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단원을 위촉한다.

제000300조 읍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1

군수는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400조 단장 등의 임무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000500조 임원 등의 임기

1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등(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해임 및 해촉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단장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방재단의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군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통제

6

이재민ㆍ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구례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3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할 수 있다.

제000800조 방재단의 운영

1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단장은 월 한차례 이상 제2항에 따른 총괄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총괄표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

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1

군수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협의회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4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방재 전문가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6

협의회는 방재에 관하여 심의ㆍ조정된 사항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교육 및 훈련

1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이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가. 단장: 연 4시간 이상나. 단원: 연 2시간 이상

2

훈련: 연 4시간 이상

2

단원이 방재활동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200조 자문

1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방재단 활동 지원

1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2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5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6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7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4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1400조 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는 발급한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절차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3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0016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1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2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00170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1

군수는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001800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0019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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