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구례군 예술인마을 공연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례 예술인마을 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가. 기본시설: 마주침공간, 학습공간, 마루공간, 방음공간, 준비실, 야외공연장, 야외 전시공간나. 부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등 공연장 사용 목적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설비와 냉·난방시설 2. "사용자"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공연장의 위치는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188에 둔다.
제000400조 기능
공연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행사 운영 3.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4.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000500조 사용허가 및 조건
공연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 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기본시설 중 방음공간, 야외 공연장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는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연장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정치·종교 활동, 상품 광고·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정지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연장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공연장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용자가 공연장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연장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군수와 사전협의 후 부착해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 종료 후 지체 없이 별도로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공연장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001100조 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사용료 총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 또는 예고되어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001200조 대여금지 등
사용자는 공연장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001300조 관람료 등
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입장권(관람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은 좌석 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입장권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400조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음주자 등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 4.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장 시설의 운영
제001500조 위탁관리 및 운영
군수는 공연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수탁운영(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공연장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공연장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육성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공연장의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5조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시설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군의 사전승인 없이 시행한 경우
수탁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수탁자에게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800조 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조사 및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