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구리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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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건축심의
1
구리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구리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7항에서 정한 심의도서를 첨부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6.5.9, 20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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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건축심의를 신청한 안건에 대하여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안대장에 회의결과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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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안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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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삭제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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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삭제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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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1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는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허가가 처리되거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처리된 때에 지급하되, 반기별로 나누어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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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행수수료 지급 청구서를 해당연도 반기말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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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한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담당공무원 또는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등 전산자료의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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