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구리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8.11.>
제0002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의 제안
제000300조 경관사업 승인신청
제000400조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0007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000800조 경관협정서의 인가 등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001100조 재정지원 철회 및 환수
시장은 조례 제14조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천재지변과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밖의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심의·자문 신청 및 요청시기 등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8.11.>
제1항에 따른 심의 및 자문 요청 시기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성격상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병행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할 수 있다.
제001300조 경관사업계획 수립 통보
제001400조 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시의원,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001700조
삭제<2017.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