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2종박물관인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이하 "대장간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구리시 우미내길 41(아천동)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7.3.>

제000300조 조직

1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장간마을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등 인력을 둘 수 있다.

2

대장간마을에 필요한 공무원 등 인력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302조 대장간마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대장간마을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장간마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대장간마을 수선·보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장간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12.26.]

제000303조 협의회 구성 등

1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장간마을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대장간마을 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가. 구리시의회 의원나. 관광·문화·예술·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장간마을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26.]

제000400조 개관 및 폐관

대장간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 2. 폭설·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000500조 관람 및 매표시간

1

대장간마을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가. 평일 : 09:00부터 18:00까지나.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 09:00부터 19:00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09:00부터 17:00까지

2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3

시장은 대장간마을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관람료 등

1

시장은 대장간마을에 관람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별표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한다.

2

시장은 대장간마을에서 영화ㆍ드라마 등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도의 협약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이미 징수한 관람료와 사용료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책임질 사유가 없는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및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10.6>

1

입장 전인 경우 <신설 2020.10.6>

2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0.10.6>

3

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관람 및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0.10.6>

4

시장은 제1항의 관람객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한다. 이 경우 관람권의 규격·발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관람료의 감면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2.26., 2020.10.6., 2024.5.3.>

1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6

6세 이하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

7

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대장간마을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0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2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7세 이상 64세 이하 주민 중 주민등록증 등으로 구리시민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개인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장간마을의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9.9.30.> 1. 술에 취한 사람 2. <삭 제>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900조 행위의 제한

1

관람객은 대장간마을 내 허가된 장소 이외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밝히거나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만지는 행위

4

큰 소리, 이상한 행동 등 다른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2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관람객이 대장간마을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고장을 낸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1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장간마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기념품점

3

부설주차장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3

그 밖에 부대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200조 유물수집

시장은 유물을 수집함에 있어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하되, 그 대상과 범위는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시유물 및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1.4.]

제001300조 유물평가위원회 구성

1

시장은 유물구입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는 대상 분야별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평가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평가 종료까지로 한다.

4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전원합의로 한다.

1

대상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2

대상유물의 전시 및 학술적 가치와 구입 타당성 여부

3

유물구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1.4.]

제001400조 유물구입 및 감정

1

대장간마을이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물평가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의 유물 감정 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유물 감정 후 구입하여야 한다.

2

유물의 구입은 신문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3

취득한 유물은 화상자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유물감정에 참여한 유물평가위원회 위원 및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4.]

제001500조 유물기증 및 기탁

1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 및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과 문화유산보존관리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유물을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3.>

2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기탁자에게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4.]

제001600조 유물관리

1

시장은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2

유물의 훼손 또는 화재 등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

소장품에 대하여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며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4

소장유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도난·훼손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유물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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