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5>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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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5>
시장은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 15. 2018.12.24.>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시장은 인터넷·일간신문·시보·지역신문·지역유선 방송·구리소식지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