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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5>

제000200조 공개의 대상

1

시장은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2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 15. 2018.12.24.>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제000300조 공개의 방법

시장은 인터넷·일간신문·시보·지역신문·지역유선 방송·구리소식지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제000400조 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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