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비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8년까지로 하되, 존속기간 경과 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300조 정비기금의 조성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9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구리시 귀속분의 50퍼센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30퍼센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일반회계 전입금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과ㆍ징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비기금 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000400조 정비기금의 용도
제000500조 정비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구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600조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정비기금은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해야 한다.
정비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의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8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3항제4호에 따른 민간전문가 위원의 수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비사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도시계획, 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예산 업무 담당 과장, 정비사업 업무 담당 과장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7.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500조 정비기금 관계공무원 지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기금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정비기금 운용관: 정비기금 업무 담당 국장
분임 정비기금 운용관: 정비기금 업무 담당 과장
정비기금 출납원: 정비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정비기금 관계공무원은 정비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정비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정비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001600조 정비기금결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정비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비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그 밖에 정비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제1항에 따라서 작성된 정비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