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비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간

1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8년까지로 하되, 존속기간 경과 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300조 정비기금의 조성

1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9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구리시 귀속분의 50퍼센트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30퍼센트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5

일반회계 전입금

6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7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2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과ㆍ징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비기금 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000400조 정비기금의 용도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용도 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9조제7항에 따른 용도 3.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4.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000500조 정비기금운용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구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600조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1

정비기금은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해야 한다.

2

정비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의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8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3항제4호에 따른 민간전문가 위원의 수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비사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도시계획, 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예산 업무 담당 과장, 정비사업 업무 담당 과장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7.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

정기회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500조 정비기금 관계공무원 지정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기금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정비기금 운용관: 정비기금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 정비기금 운용관: 정비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정비기금 출납원: 정비기금 업무 담당 팀장

2

정비기금 관계공무원은 정비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1

정비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정비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001600조 정비기금결산

1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정비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정비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정비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2

제1항에 따라서 작성된 정비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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