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공원, 녹지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개정 2022.4.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 2. 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지역 안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에 대하여 유지·보존·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체결한 녹지활용계약 3. 법 제13조에 따라 자연환경을 보전·확충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한 녹화계약

제000300조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시장은 도시지역 내 기존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000400조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및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1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법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형성계획과 상호연결 되도록 한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3

경관지구, 미관지구 또는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 지역,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7

공장,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시장은 녹지의 보전·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어야 한다.

5

시장은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6

시장은 중점녹화지구의 녹화정비계획에 대하여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시장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를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000600조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5조에 따른 공공공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은 별표 1, 사유지의 유형별 녹화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000700조 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1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2

녹지활용계약 체결시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제000800조 행위통지 등

1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녹지활용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이행여부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계약체결의 변경 또는 해지

1

시장은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계약에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녹지 안에 설치한 안내표지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유지관리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원상회복

시장은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제9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 안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001300조 녹화계약의 체결 등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1400조 녹화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나무, 꽃 등 조경소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주택법」 제35조,「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가·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6.21.> 1. 생울타리 조성, 벽면녹화,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2. 건물옥외 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담장 헐기 등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인정하는 녹화의 경우 4. 민간 또는 공공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옥상, 창문선단, 건물의 벽면녹화 등을 하는 경우

제001500조 녹화장려

1

시장은 조경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녹화의 보전과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 단체 등에 정보제공, 그 밖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001600조 기념식수

시장은 출생, 입학, 졸업, 창사, 결혼, 회갑, 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植樹)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민참여

1

시장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녹지·공원 또는 가로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수 있다.

2

시장은 사업의 투명성 확보, 시민참여를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녹화사업장에 조경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시민감시관을 위촉할 수 있다.

3

시장은 녹지 및 화단 조성 등 도시녹화에 사용한 화목류와 초화류를 교체할 경우 이를 구리시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하여 녹화장려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001800조 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

녹화계약을 체결하려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2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001900조 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1

녹화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18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녹화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려면 해당 지역 모든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002100조 계약체결의 공고

시장은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1

제20조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8.>

제002300조 계약의 갱신

주민협의회 등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002400조 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 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002500조 관리 및 시설의 설치 등

1

시장은 도시공원과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개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3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10.6.>

1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2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제목개정 2023.10.6.]

제002600조 자동차 등의 운행금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원 안의 광장, 산책로 등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장소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동력을 이용한 전동차와 이륜차를 포함한다)는 운행할 수 없다.

제002700조 원상복구 등

1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이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징수한다.

3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ㆍ징수 등은 「구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4.8., 2024.6.21.>

제002800조 점용료의 납부 등

1

법 제24조·제38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3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 시장에게 연간 점용료를 일괄 납부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사업 시행 등을 위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2802조 점용물의 관리

1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ㆍ후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과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4.8.]

제002900조 점용료 면제

시장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도시공원과 녹지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2.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3. 삭제 <2024.6.21.>

제003100조 시설의 사용신청

1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시민을 우선으로 승인하고,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8.>

3

시장은 공원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공원시설 사용자에게 공원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3200조 사용제한

시장은 공원시설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행사 4. 소음 유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원시설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승인조건을 준수하지 아니 한 사람(단체를 포함한다)이 재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제003300조 손해배상 등

1

공원시설 사용자가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훼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 공원시설 사용자가 자기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공원시설 사용자는 자기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003400조 준용

도시공원, 녹지 등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구리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4.8., 2024.6.21.>

제6장 도시공원위원회

제0035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리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8.>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0036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4.8.>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4.8.>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4.8.>

1

공원녹지 업무 담당 국ㆍ소장 및 과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 국장

2

구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3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경관ㆍ조경ㆍ산림ㆍ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3700조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8.>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8.>

제003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4.8.>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39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4.8.>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4100조

삭제 <2022.4.8.>

제004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4.8.>

제004300조

삭제 <2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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