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구리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6.16.>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구리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리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리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적구성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의 경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리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수탁자 선정절차 및 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08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업추진협의회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임명한 자가 되며,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 등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300조 융자의 조건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4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500조 특별회계의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 중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600조 특별회계의 관리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7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리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