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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의 복원 및 자치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개념을 말한다. 2. "주민"이란 구리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발적이 주민조직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이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추진주체"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공동체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역할과 권리

1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참여하고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

2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전담부서 등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0700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 세부추진 계획

2

마을공동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세부지원 계획

3

그 밖에 마을공동체를 위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지원 대상 및 범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마을 조성 사업

2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3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학습, 교류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

4

마을 문화·예술·전통보전 및 계승·발전사업

5

마을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7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지원신청 등

1

주민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공모기간 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심사를 통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타 공모사업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1100조 전문가 지원

1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을공동체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마을공동체 전문가를 지원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사업비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때 3.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법령 및 조례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제001300조 보고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주민은 그 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평가 및 포상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분석 평가하고 우수 추진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또는 연수기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15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구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하거나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결과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결과분석 및 평가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위원회는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구리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원회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마을 만들기 업무관련 국장으로 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마을 만들기 업무 관련 국장, 과장

2

위촉직 위원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주민대표,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공동체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001700조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8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900조 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002100조 위원의 제척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된다.

2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0022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300조 공청회 등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002400조 지원센터 설치

1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2500조 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3.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일꾼 발굴 및 육성 5.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600조 관리 및 운영

1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700조 지도·감독

1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800조 위탁계약 해제·해지 등

1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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