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주거지원 필요계층인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구리시에 정착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9.,2025.11.5.>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용도)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3.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4. "유자녀 가구"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로서 자녀와 구리시에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제000300조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 4. 대출금액 2억원 이하인 가구

제000500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영구임대ㆍ국민임대ㆍ행복주택ㆍLH매입임대주택ㆍ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000600조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 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하고, 가구당 지원기간은 7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3.29.,2025.11.5.> 1.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 내에서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유자녀 가구는 최대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000700조 신청 및 지원절차

1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임차계약서 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의 지원 대상 및 제5조의 지원 제외 대상 여부

4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5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000800조 대리수령

1

신혼부부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중풍ㆍ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2

대리수령 신청가능자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한다.

제000900조 대장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의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처리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