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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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구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이하 "지원금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 등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