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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리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의 비산"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석면 비산방지"란 제2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12.7.> 5.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7.> 6.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7.>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리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제000400조

삭제 <2021.12.7.>

제000500조 석면 비산우려 지역관리

1

석면 비산우려 지역은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개정 2021.12.7.>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2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업장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1

측정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2

측정지점 : 사업장 부지 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

측정시기 :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로 하되,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3

조치결과(측정 결과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석면해체·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건축물 석면조사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에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리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3

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제000700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1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소유주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말한다)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해체ㆍ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6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대상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대상은 영 제32조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9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2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4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12.7.>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1200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1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해체·제거 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1.12.7.>

3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1.12.7.>

제001202조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시장은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신설 2021.12.7.]

제001300조 석면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 등

1

시장은 영 제50조에 따른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001400조 과태료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영 제52조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2.7.>

제001500조

삭제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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