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7.12., 2017.12.27.>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이상을 제외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000300조 종합계획의 수립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리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4.8.>
제000400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상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고, 같은 조 제12호의 사업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한 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12.,2019.12.31., 2022.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8.>
제000500조 지원기준 등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12.,2025.11.5.>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보조금 지원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2.>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2.,2019.12.31.> 1.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3. 우ㆍ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내 우ㆍ오수관 제외) 4.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5.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6.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7.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사 8.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 9. 담장허물기 등 가로 환경 조성사업 10.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공사 11. 공동주택 안 수목 관리, 정원 조성 및 리모델링 12.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신설 2022.4.8.>
제000700조 보조금 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 증명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보조금의 교부는 「구리시 주택 조례」에 따른 구리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구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보조금의 교부는 교부결정 후 결정액의 100분의 50을, 보조사업 완료 후 100분의 50을 교부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사정변경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8.>
제0011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4.8.>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8.>
제001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주택 조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8.>
제001300조
삭제 <2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