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8.>
제000100조 목적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8.>
구리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9.18.>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9.30> <개정 2020.3.5.,2025.9.18.>
특별회계의 세입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전문개정 2020.3.5.]
삭제<2020.3.5.>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목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한다.[전문개정 2020.3.5.]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삭제<202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