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요금 감면 등

1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2

의회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3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언론기관 차량

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에 방문하는 차량

5

구리아트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차량(다만, 공연 시작 전 1시간부터 공연 후 1시간까지 감면하되 초과된 경우 주차요금 징수)<신설 2013.12.30>

6

구리아트홀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차량(다만, 3시간 감면하되 초과된 경우 주차요금 징수)<신설 2013.12.30>

7

구리아트홀 문화강좌를 수강하기 위해 방문하는 차량(다만, 문화강좌시간과 강의 전 입차시간, 강의 후 출차시간을 합산하여 1시간까지 감면하되, 초과된 경우 주차요금 징수)<신설 2013.12.30>

8

구리아트홀 공연 등 관계차량(다만, 대공연장 6대, 소공연장 3대, 전시장 등 2대)<신설 2013.12.30>

2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미취학아동 동승 차량 : 1/ 22. 시 소속기관 공무원(청원경찰 및 시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 포함) 및 시청사안에 입주한 기관·단체 임직원차량 : 1/3

3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경우 주차장 이용자에게 그 행사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주최 또는 주관부서는 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부서는 제3항에 따라 행사 등에 방문하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무료주차 확인증을 발부할 수 있다.

5

주차장 이용자가 조례 제4조제1항제2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000300조 월 정기주차권의 발행 등

1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행하되, 주차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정기권 이용자에 한정하여 차량부제를 별도로 운영 할 수 있다.

1

시 소속기관 공무원(청원경찰 및 시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 포함)

2

시 청사 및 구리아트홀에 입주한 기관·단체 임직원<개정 2013.12.30>

2

제1항에 따라 정기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차권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1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권을 교부하는 방법(별지 제4호서식)

2

정기권은 사용개시 전에 발행하며, 주차요금은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3

정기권의 발행 후 주차장의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일수의 요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에 차량의 수리, 검사 또는 휴가, 출장 등의 이용자 사유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주차시간 산정

1

주차요금의 산정은 측정계기에 의한 인식시간 또는 주차표를 발행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2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오전 8시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시간요금 계산 중에서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한 차량은 당일 운영시간 종료시간까지의 요금을 징수하고,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8시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000600조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1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장기주차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주차 차량 조치보고 후,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차량 보관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하는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주차요금과 「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별표에 의한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징수된 요금관리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장은 다음 날 시금고 업무개시와 동시에 시청사 및 구리아트홀 주차장에서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납입서로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제000800조 주차장 안내표지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주자창 안내표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등)

제000900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주차장 조례」및「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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