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요금 감면 등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의회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언론기관 차량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에 방문하는 차량
구리아트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차량(다만, 공연 시작 전 1시간부터 공연 후 1시간까지 감면하되 초과된 경우 주차요금 징수)<신설 2013.12.30>
구리아트홀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차량(다만, 3시간 감면하되 초과된 경우 주차요금 징수)<신설 2013.12.30>
구리아트홀 문화강좌를 수강하기 위해 방문하는 차량(다만, 문화강좌시간과 강의 전 입차시간, 강의 후 출차시간을 합산하여 1시간까지 감면하되, 초과된 경우 주차요금 징수)<신설 2013.12.30>
구리아트홀 공연 등 관계차량(다만, 대공연장 6대, 소공연장 3대, 전시장 등 2대)<신설 2013.12.30>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미취학아동 동승 차량 : 1/ 22. 시 소속기관 공무원(청원경찰 및 시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 포함) 및 시청사안에 입주한 기관·단체 임직원차량 : 1/3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경우 주차장 이용자에게 그 행사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주최 또는 주관부서는 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부서는 제3항에 따라 행사 등에 방문하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무료주차 확인증을 발부할 수 있다.
제000300조 월 정기주차권의 발행 등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행하되, 주차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정기권 이용자에 한정하여 차량부제를 별도로 운영 할 수 있다.
시 소속기관 공무원(청원경찰 및 시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 포함)
시 청사 및 구리아트홀에 입주한 기관·단체 임직원<개정 2013.12.30>
제1항에 따라 정기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차권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권을 교부하는 방법(별지 제4호서식)
정기권은 사용개시 전에 발행하며, 주차요금은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정기권의 발행 후 주차장의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일수의 요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에 차량의 수리, 검사 또는 휴가, 출장 등의 이용자 사유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주차시간 산정
주차요금의 산정은 측정계기에 의한 인식시간 또는 주차표를 발행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오전 8시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시간요금 계산 중에서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한 차량은 당일 운영시간 종료시간까지의 요금을 징수하고,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8시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000600조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장기주차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주차 차량 조치보고 후,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차량 보관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하는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주차요금과 「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별표에 의한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징수된 요금관리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장은 다음 날 시금고 업무개시와 동시에 시청사 및 구리아트홀 주차장에서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납입서로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제000800조 주차장 안내표지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주자창 안내표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등)
제000900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주차장 조례」및「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