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실내공기질"이란 외부와 분리된 건물 또는 차량의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6.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7.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ㆍ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ㆍ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의3을 따른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시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9조의2에 따른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지침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내에 있는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하되, 이 중 마목은 제외한다.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지원
그 밖에 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