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재정지원 등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0500조 지도 및 감독

1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1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000700조 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