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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주차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 단위 구획, 그밖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운영체제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책무

1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3. 주차공유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4.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운영·제공·활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유주차구획 운영

1

시장은 공영주차장내 유휴 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 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 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공유주차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을 제공하는 거주자전용 주차구획 배정자에게는 거주자전용주차구획 재배정시 가점을 주거나 적립식 포인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유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유주차 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관리에 관한 제반절차 등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시 행정구역내에서 주차장 공유사업 운영에 따라 보유 하게 된 주차장 이용정보를 주차장 정책목적을 위하여 도지사와 공유할 수 있다.

5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900조 보조금 지원

1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차공유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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