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수요를 조사 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실태조사 시기 및 주기가. 실태조사 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나. 실태조사 주기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하는 자는 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고,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 검증·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자동차의 차체가 주차구획의 기준보다 커서 2면 이상을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1회 주차요금 : 점유한 면수에 1대당 요금을 곱한 금액
정기권 : 해당 노외주차장 요금에 2를 곱한 금액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미납된 주차요금을 1회만 고지하고, 미납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시장은 주차장 운영여건을 감안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
주차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 등은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4.19., 2024.9.27.>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관용차량으로 한정함)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차량(증명서 부착차량으로 한정함)
경기도지사 및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유공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으로 한정함)<개정 2021.4.22.>
삭 제<2024.9.27.>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차량: 2천원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제시자): 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48시간으로 한정함.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48시간으로 한정함.
노상주차장에서 5분 이내의 주차차량
주차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중 일부를 경감한다. 다만, 주차시간 2시간 이내의 경우로 한정하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13호에 따른 감면차량은 제외), 이 경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2014.4.18., 2016.8.1., 2017.6.23., 2017.12.27., 2018.4.19., 2019.7.12., 2019.10.11., 2022.12.22., 2023.4.13., 2023.10.16., 2024.5.3.,2024.9.2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차량 및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표시(스티커) 부착차량 : 100분의 507.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100분의 508.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다만,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면제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의 운전 차량 : 100분의 5010.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 운전차량 : 100분의 5011.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세대주로 한정한다) 운전차량 : 100분의 5012.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으로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 100분의 2013.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100분의 50 다만,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면제
「구리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100분의 5015.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소유의 차량: 100분의 50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차량표시, 국가유공자증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첩 또는 그 밖의 증명서 등으로 확인한다. <개정 2018.4.19.>
제2항에 따른 경감대상 차량이 둘 이상의 주차요금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주차요금 산정시 경감으로 발생한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000700조 주차요금 징수 및 반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 및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발행할 때 징수한다.
공영주차장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 직장변경, 거주지의 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시간이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 사용기간(시간)은 별표 1의 1일 주차권요금(1구획당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노상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가 운영시간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주차장 운영종료 1시간 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제000800조 주차금지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000900조 주차장의 표지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지시표지에 따른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장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주의사항 등)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안내표지를 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0011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를 할 수 있는 자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중도 해약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간 시 공영주차장의 수탁에 관한 입찰에 응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해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제1항제1호의 경우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시장이 정하는 금액 - 시장이 정하는 방법--------------------------------------------------------------------------------------------------제1항제1호 외의 - -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수의계약제 - 11조제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 3개월 단위로 선납--------------------------------------------------------------------------------------------------그 밖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 3개월 단위로 선납--------------------------------------------------------------------------------------------------
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임야일 경우 인근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위탁관리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주차장 관련 모든 법규와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위탁관리 주차면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기간 및 위탁대행료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수의계약 시 위탁대행료를 산정함에 있어 제4항의 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주변여건 및 주차장의 이용형태, 전년도 위탁대행료 실적과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탁대행료를 산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주민복지와 교통정책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가. 동절기(11월 ~ 3월): 09:00 ~ 19:00나. 하절기(4월 ~ 10월): 08:00 ~ 20: 002. 노외주차장: 연중 24시간으로 운영하되, 주간운영시간은 제1항과 같이하고, 그 외의 시간은 야간운영시간으로 본다.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평일이 아닌 토요일과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17:00 이후와 일요일 및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규정을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차장을 운영 관리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에 따라 기상 특보 또는 재해발생 예상 시 주차장 폐쇄 및 주차차량의 이동명령과 강제견인을 할 수 있으며, 주차장 이용자(차량소유자)가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차량파손 및 침수 등의 피해 및 사고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강제견인 시 견인비용(사업용 견인요금 기준) 및 견인과정의 차량 파손 시 수리비용은 이용자(차량소유자) 본인의 책임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무료주차장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없으므로 주차중이거나 주차장 내 운행 중 차량파손 및 침수 등의 피해 및 사고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자(차량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 방지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의 영업행위 금지
주차장 주변의 주차질서 확립
제001300조 주차장 설치 통보 등
노상주차장은 시장이 설치한다.
노외주차장은 공영과 민영으로 구분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은 시장이 설치하고, 민영노외주차장은 시장외의 자가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부설주차장은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허가·인가 또는 그 밖의 사항의 신청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1400조 주차장의 지도·감독
시장은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적정한 유지와 주차요금 부당징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차장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주차장 시설과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의 시설개선, 사용제한 등을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500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600조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제001700조 하역주차구획의 설치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역주차구획에는 하역작업을 위한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안내표지판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위반자동차에 대한 벌칙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역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하역주차구획의 규격은 구획당 너비 3미터, 길이 7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주택가 도로의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주택가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거주자전용주차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거주자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과 해당지역의 상가 운영자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제공하며,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선정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4.19.>
거주자전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6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하며, 별표 1의 요금을 적용한다.
거주자전용주차장의 운영시간은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거주자전용주차장 이용자는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통행 및 도로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802조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0.]
제001900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제002100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삭제<20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도시철도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승차인원 × 철도연장(㎞)------------------------------------ -------------210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 퍼센트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002200조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사용 등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난 해소와 개인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 총 주차면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차고지 대상 차량은 2.5톤 이하의 차량으로 하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되,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최초 화물자동차가 허가 당시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급지별 해당 금액의 1.5배로 선납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계약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주차장관리자로부터 나머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달의 발급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그 밖에 변동사항(계약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0023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0024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그 밖의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삭제 <2025.9.18.>
제002402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및 철거 등
제0025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0026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등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설물 준공검사필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과 함께 발급하며, 이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무상사용증 발급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소유자의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공영노외주차장 주차면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0027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4.19.>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12.18.>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 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1제곱미터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무상사용기간은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의 급지별 1일 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무상 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경우 토지가액의 적용은 해당 주차장의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개 필지 이상 평균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00270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대한 보조 및 운영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을 보조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제공자와 사용자간의 연계, 관리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에 관리대행 하거나 전문업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의 제반절차 규정은「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6.23.]
제0028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이하 이 항에서"부설주차장 주차대수"라 한다)의 4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설치 위치가.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나.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다.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바닥면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할 것나. 장애인 전용표지를 할 것
표지 및 안내가.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나.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유도표지를 할 것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9.18.]
제002900조 과징금처분
삭제 <2018.4.19.>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기일에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4.19.>
삭제 <2018.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