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구리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000200조 주차장 이용안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구리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03.4.16, 2021.10.29.> 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 이용자가 투입하도록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시장이 별도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량에 부착하도록 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주차료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징수시간
조례 제7조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개정 2021.10.29.>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3. 주차료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000302조
제3조의2삭 제 <개정 2021.10.29.>
제000400조 주차권의 판매
시장은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차권(또는 고지서)을 발행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명의로 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주차권은 관리수탁자가 직접 판매(카드결제 등)하며, 온라인과 현장에서 판매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삭제 <2020.10.15>
삭제 <2020.10.15>
제000500조 가산금 부과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과하고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금고 및 관내 소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16, 2021.10.29.>
제000600조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조례 제10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너비와 교통량을 고려하여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설치하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10.29.]
제000700조 주차권, 주차표, 정기권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주차권, 주차표 및 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과 같으며 정기권은 주차장 규모와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0.15.], <개정 2021.10.29.>
제000800조 노외주차장 표시등
노외주차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주차구획선의 명확한 도색 2. 주차장 표시판 및 이용자 안내표지판 설치등
제000900조 노외주차장 관리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 공해방지 2. 「주차장 관리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의 영업행위 금지 <개정 2021.10.29.> 3. 그 밖의 지시사항 <개정 2021.10.29.>
삭제 <개정 2021.10.29.>
제001100조 보조금 산정기준
조례 제27조의2호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0.10.15.]
제001200조 보조금 신청 및 지급결정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15.]
제001300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공사를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
보조금 입금 금융계좌 사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보조금 지급 서류가 접수되면 공사현장 확인 후 별표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장은 필요시 직접 시행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15.]
제001400조 보조금의 반환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약정 기간에 건물 철거 및 신축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 사유 발생일 또는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금고 일반대출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15.], <개정 2021.10.29.>
제001500조 부설주차장 이용 및 요금 징수 등
조례 제27조의2에 따른 주차장 이용 신청자는 개방 부설주차장 이용 약정서(별지 제9호서식)를 주차장 제공자에게 제출하고, 주차장 제공자는 시와 협의한 범위에서 이용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1.10.29.>
정해진 주차 시간 외에 주차 시 즉각 이동(견인 등)조치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15.]
제001600조
삭제 <개정 2021.10.29.>
제001700조 관리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0.10.15.],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