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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능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9.7.12.> 3. 삭제 <2019.7.12.> 4.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5. 삭제 <2019.7.12.> 6. 기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무원 위원의 경우에는 전체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7.12.>

2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과장으로 한다.

3

제1항에 따른 위원은 구리시의회의원,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회계사 등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7.12.>

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600조 위원장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1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

2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5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000900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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