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와 제33조에 따른「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2.>
제000200조 기능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9.7.12.> 3. 삭제 <2019.7.12.> 4.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5. 삭제 <2019.7.12.> 6. 기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무원 위원의 경우에는 전체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7.12.>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은 구리시의회의원,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회계사 등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7.12.>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600조 위원장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000900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