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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친환경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필요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를 통해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으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에너지"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말한다. 2. "친환경에너지 시설"이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친환경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설치장소

시장은 제1호부터 제3호의 장소에 친환경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4호부터 제5호의 장소에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시 청사 2. 시 공공청사 및 산하기관(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사업소 등)의 청사 3. 경로당, 마을회관 등 시 예산 지원으로 지어진 주민공동이용시설 4. 관내 공공기관, 100인 이상 사업장 5. 관내 민간시설 중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및 공동주택 등

제000500조 보급사업 참여 및 지원

1

시장은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3

공공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제00060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주민들이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의 필요성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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