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구리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리시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구리시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마을관리소"란 구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편의 지원 역할을 하는 거점 공간을 말한다. 2. "행복마을지킴이"란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거점으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 생활불편 해소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3. "행복마을사무원"이란 관리소에 상근하며 관리소의 사무처리·민원 접수 및 문화 활동 기획·지원 등을 수행하며 행복마을지킴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재정지원
시장은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할 때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0600조 행복마을관리소 등의 운영
행복마을관리소는 10명 이내의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으로 구성한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오전 8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000700조 행복마을관리소 등의 역할 및 임무
행복마을관리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행복마을지킴이의 활동 중심거점으로 행복마을지킴이 지원
택배 보관 및 전달,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 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
동네환경 개선 지원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
지역주민 문화 활동 거점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역할
행복마을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화재 및 재해·재난 대비 지역 밀착형 안전 순찰 활동
여성 안심귀가 및 아동 안심 등·하교 서비스
구도심 지역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활동 지원
위험한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발굴 및 시정요청 활동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지역주민 문화 활동 기획 및 지원
경찰 등 치안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지역사회 민간 자율봉사단체와의 협력
그 밖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및 지킴이 업무지원
그 밖에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
제000800조 행위의 금지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행복마을지킴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000900조 비밀유지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 운영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행복마을지킴이와 사무원의 경과적 일자리 제공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 등 교육에 힘써야 한다.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할 때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리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행복마을관리소를 관리하는 구리시 공무원
관할 경찰서 지역치안업무 담당공무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ㆍ봉사자ㆍ활동가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복마을관리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 의결한다. 1. 행복마을관리소 연간 운영계획 수립 2.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협의 3.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 의견제시, 지역특화 프로그램 발굴 4. 지역주민 교류 프로그램 발굴 및 관계기관 매칭 지원 5.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0016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자문·심의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수당 등과 관련한 사항은 예산편성 기준을 따른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