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구미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 이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명시된 특정한 직위로 인해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용역ㆍ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000400조 설치요건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령과 조례ㆍ규칙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의 특성 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의 성질 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수행에 자문ㆍ협의ㆍ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시장은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500조 설치절차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을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을 때만 해당한다)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대행자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 구성일자, 기능, 운영계획, 위원명단 등이 포함된 위원회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ㆍ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성격ㆍ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구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동일인을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위촉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의회 의원
특수한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 또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의결 등을 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으로 위촉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제3항의 저촉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하고, 동일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속해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별지 서식의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밖에 위원회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비위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001100조 회의의 운영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비공개 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 하게 할 수 있다.
제00120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위원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300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항의 청구, 비용부담, 공개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구미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제001400조 회의록 보존 및 열람
제13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한다.
제13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회의 다음 회의 시 참석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토록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총괄부서의 장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설치된 위원회가 최근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ㆍ규칙 등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회 소속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이 위원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여비 조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