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구미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심의

1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미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 및 건축심의 제출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2.4.6>

1

삭제 <2015.10.30>

2

삭제 <2015.10.30>

3

삭제 <2015.10.30>

4

삭제 <2015.10.30>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부친다.

3

위원회 개최 후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건축심의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적용의 완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2.4.6>

제00050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1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는 구미지역건축사회(이하"건축사회"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2.4.6>

2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미리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관련도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지정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업무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자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이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건축사 등록 취소된 자

2

「건축사법」 제28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중인 자

3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5.10.30] [종전 제5조제5조의2로 이동 <2015.10.30>]

제000502조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등

1

조례 제26조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6>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 또는 사용승인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반기 다음 달에 지급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9, 2022.9.21> [제5조에서 이동 <2015.10.30>]

제000600조

삭제 <2022.4.6>

제000700조 도로의 지정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와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른 건축심의 제출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2.4.6> 1. 삭제 <2015.10.30> 2. 삭제 <2015.10.30> 3. 삭제 <2015.10.30>

제000800조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지원기준 등

삭제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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