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와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야간경관"이란 지역 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야간에 빛에 대한 연출 계획이 도입된 경관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 보전 및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의 필요성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관 분야별ㆍ권역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용도지역ㆍ지구, 주요 구역별, 주요 가로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개선계획, 색채계획, 가로환경시설물 계획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5. 경관사업 유형별 사업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6. 중ㆍ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7. 주요 조망점 조성 및 시각회랑 확보방안 8.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9. 기타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등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및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 및 경관 형성에 관한 사업 2. 호수, 하천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특화거리 형성을 위한 사업 4. 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사업 5. 교육ㆍ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2. 구미시 기본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가.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 관계인나.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다. 경관사업 시행자라. 구미시의회 의원마.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하며, 위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가.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나.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001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시킬 수 있다.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경관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및 기관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관련 도서
경관협정 이행계획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영 제12조에 규정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0022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0023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200억원(보상비 제외)을 말한다.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100억원(보상비 제외)을 말한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총사업비 100억원(보상비 제외) 이상의 공원 조성 및 조경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0024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지구 또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상 10층 이상 또는 지상층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상 16층 이상 또는 지상층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기존 경관심의 대상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3개층 이상 층수 변경 또는 기존 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경관심의를 거친 건축물이 3개층 이상 변경 또는 기존 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건축물
제1항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청 현상변경 허가기준 등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경상북도 경관위원회 등 경관과 관련된 다른 위원회에서 경관에 대해 심의를 받은 경우(단, 현상공모, 제안공모,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공장(같은 대지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포함)
창고시설(단, 물류터미널이 포함된 경우 및 2층 이상의 층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농어업용 축사, 작물재배사 등 이와 유사한 건축물
제002500조 경관위원회 설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구미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2600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구미시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위원회 업무담당 과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29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관과 관련된 다른 위원회에서 경관에 관한 심의를 받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시장이 경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2. 별표의 경관자문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한 자문3.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5. 경관심의에서 변경 사항 등에 대하여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경관과 관련된 다른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현상공모, 제안공모,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를 거친 경우나. 공동주택 건축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제003100조 심의 및 자문 신청
경관형성 계획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구미시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3200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의 간사는 경관 업무담당 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 할 수 있다.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자문 대상
「경관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관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0033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으로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3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0035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