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미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를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구미시(이하 "시"라한다)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구미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미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구미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시는 구미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구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08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체계 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제20조에 따른 구미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구미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구미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적응대책에 포함된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11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되는 지원센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시장은 구미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구미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미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시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국내 및 국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1400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부문별 사업과 교육ㆍ홍보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 시민, 사업자,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추진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