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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미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를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구미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구미시(이하 "시"라한다)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구미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미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1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2

구미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2

시는 구미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구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08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체계 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제20조에 따른 구미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구미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1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구미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2

적응대책에 포함된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11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되는 지원센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시장은 구미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구미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미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1

시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장은 국내 및 국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1400조 지원

1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부문별 사업과 교육ㆍ홍보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다.

2

시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 시민, 사업자,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추진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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