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8.12.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1. 농공단지 조성사업 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이 단지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배수시설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보조금·분양대금·이자·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기반조성비, 타회계의 전출금, 기채의 상환금과 이자 및 기타 부대경비 등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8.12.31.>
제000400조 회계간 전용
「지방회계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8.12.31.>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세정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세외수입 업무담당주사를 수입금 출납원, 지출업무 담당주사를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1998.09.28., 2017.6.1., 2018.12.31.>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전문개정 2015.10.30]
제000700조 금고의 설치
특별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미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금고를 설치한다. <개정 2015.10.30., 2018.12.31.>
제000800조
삭제 <2015.10.30.>
제000900조
삭제 <2015.10.30.>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제001100조 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전문개정 2015.10.30] [제목개정 2018.12.31.]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