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조기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단독주택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000300조 타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이며 시장은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범위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2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기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4.6.5.>
가스관련 유관기관(담당부서장)
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임원)
구미시의회 의원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대표)
도시가스 업무관련 공무원(첨단산업국장 및 담당과장)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사무국장은 실무부서장인 주관부서 과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11.17.>
제000700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 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추진방침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명령서를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보조금의 지급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시장이 사업의 추진상황 및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 할 수 있다.
제001100조 목적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001200조 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