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배관망을 확충하고 보급률을 제고함으로써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형태 간 보급률 격차 개선을 주된 목표로 사업지역 선정ㆍ지원비율 등 제반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지역"이라 함은 구미시 단독주택지역을 말한다. 2. "단위사업"이라 함은 단독주택지역 중 도시가스 공사를 신청한 지역을 말한다. 3.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사업을 신청한 자 또는 대표자를 말하며, 단독주택 지역 내 영업ㆍ업무용 등 복합용도는 포함한다.다만, 순수 영업ㆍ업무용으로 신청하는 곳은 제외한다. 4. "공급관(공급배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을 말한다. 5. "인입배관"이라 함은 공급관으로부터 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6. "공사(주민)부담금"이라 함은 단위사업의 공사부담금으로서 「도시가스 사업법」 및 경상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공급규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총 공사비중 사업 지역내 가구의 주민이 부담하도록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신청

1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미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자격은 사업지역의 단위사업별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 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30가구(난방용 계량기 설치기준)미만 지역에 한한다.

제000400조 선정방법

구미시는 수요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지역에 대하여 사업자의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를 통한 예상 설계에 따라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선정통보

1

구미시는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구미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아니 할 수 있으며, 상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2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30가구(난방용 계량기 설치기준) 이상인 지역

3

법 또는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4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5

각 가구별 사용관련 개별공사(배관공사 10m이내ㆍ내부공사)

6

공급배관 100m당 10가구 이하 및 주민부담금 과다지역

7

재개발지역 및 도로굴착 불허구간(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후 3년 미경과 지역)

8

현장답사 시 신청내역보다 10% 초과한 경우

제000600조 공사시공

1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단위공사는 공사(공급)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시공한다.

2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공사(공급)계획을 구미시에 매년 3월중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선정지역의 취소

제4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중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된 경우, 신청시와 시공시 사업물량이 10%이상 변동의 경우 또는 대표자 및 신청 가구수의 60%이상 찬성으로 취소 요구시 취소가 가능하며 공사취소 후 동일지역은 1년 동안 심의에서 제외한다.

제000800조 공사비 산정

1

공사비 산정은 사업자가 실행품의 기준으로 상세 실시 설계하여 수요자가 알기 쉽게 작성한다.

2

기타 관련사항은 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원단위 미만처리

보조금 산정결과 1,00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절사한다.

제001100조 보조금의 지원

1

보조금은 공사(주민)부담금의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하며 최고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1200조 보조금의 신청

1

공사완료 시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가구별 도시가스 공급확인원을 첨부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2

단위사업별 신청자는 동사업의 보조금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001300조 보조금의 집행

1

단위사업별 보조금 지급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구미시가 공사완료 확인 후 집행한다.

2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계좌입금하고 집행사항을 단위사업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001400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제출

사업자는 주민부담금과 보조사업 수행결과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공급, 안전 등 기타사항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및 공급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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